美 통신 도청 합법화 `도마 위`

 지난달 광대역통신·인터넷전화(VoIP) 감청까지 합법화한 미연방통신위원회(FCC)의 명령(Rule)이 대학들의 제소는 물론 시민단체·통신단체 등의 반발을 받으며 정당성을 의심받는 상황에 몰렸다.

C넷은 오는 2007년 4월 발효되는 이 명령으로 통신선 재가설을 해야 하는 대학·통신회사·시민단체들로부터 워싱턴 항소법원에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통과된 이 명령은 인터넷 및 인터넷 전화 등 새로운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테러범·범죄자·스파이들이 새로운 통신수단을 이용해 암약하는 데 대비하기 위해 만들었다.

<>감청범위 확대=FBI·법무부·마약국의 로비결과 만들어진 이 규제법에 따르면 경찰이 용의자에 대해 11년간 감청하거나 웹브라우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기존 유선통신회사만을 제약하던 법률의 범위를 모든 통신사업자에게 확대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1994년 미의회기록에 따르면 일반전화가 아닌 이메일, 인터넷서비스는 CALEA법의 감청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 정보기술협회(ITAA)는이 FCC의 명령에 불복해 제소할 것인지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의회가 제공한 권한의 범위는 명확하며 FCC는 지나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전원일치로 FCC 명령을 통과시킨 4명의 FCC위원들 가운데 2명도 “법원에 제소하는 것도 있을수 있는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FCC,강력한 반발 부딪쳐=시민단체들은 이 조치가 법적근거도 없는 인터넷 통제일 뿐만 아니라 민간업계에 큰 재정적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미국 대학교육협의회(ACE)는 “FCC와 법무부 요구에 맞춰 학교 인터넷망을 개선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며 학원자율성도 침해 받는다는 이유등을 들어 24일 법원에 소송을 냈다. 25일에는 시민단체와 통신업체들도 도청합법화를 저지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는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EPIC), 민주주의와 기술을 위한 센터(CDT), 전자프론티어재단(EFF), VoIP업체 풀버닷컴 등이 동참했다.

마크 로텐버그 EPIC회장은 “FCC가 전화감청을 허락한 지난 1994년 통신보조법(CALEA: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을 근거로 VoIP도청도 가능하다고 확대 해석했다”면서 이는 FCC의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정부가 합법적으로 도청할 수 있는 범위는 기존 전화네트워크 뿐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시장위축=통신업계는 규제가 시장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풀버닷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VoIP를 규제하면 나머지 인터넷 서비스도 차례로 검열하고 결국 시장위축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캐슬린 애버나시 FCC위원도 “광대역인터넷·VoIP감청은 국가보안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지만 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며 인정하는 입정이다.

FCC와 법무부는 시민단체의 잇따른 제소에 대해 법정에서 대응하겠다며 입을 다물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내심 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VoIP감청을 둘러싼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법정공방은 미국 통신업계에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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