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키워드 전문업체 디지털네임즈(대표 조관현)와 넷피아(대표 이금룡)의 법정 공방이 디지털네임즈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한글 인터넷 키워드 시장에서 플러그인 배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했던 디지털네임즈의 사용자 확대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디지털네임즈는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이태운)이 넷피아가 디지털네임즈를 상대로 낸 ‘프로그램 배포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지난 11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디지털네임즈가 한글 키워드도우미 플러그인 배포를 통해 영업을 방해했다는 넷피아의 그간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됐으며 특허침해 논란도 잠잠해질 전망이다.
디지털네임즈와 넷피아는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을 입력해 해당 사이트를 접속할 수 있는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를 둘러싼 영업방해를 이유로 그간 지리한 법정 공방을 전개해 왔다. 넷피아는 국내 최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KT와 제휴를 맺고 있으며 디지털네임즈는 두루넷, 하나로텔레콤과 제휴를 맺어 ISP 네임서버를 이용한 한글 키워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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