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촉진법 연내 개정, 물거품 되나?’
산업자원부가 기술금융 부문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기술이전촉진법 개정을 연내 추진중인 가운데 정기국회 중반을 넘어선 현재까지 부처 협의 조차 마무리하지 못해, 어려움이 예상된다.
24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자부는 기술이전촉진법 개정과 관련해 이달 초까지 부처 협의를 끝낼 계획이었으나 이번 법 개정에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는 커녕 아직 구체적인 입장 조차 듣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자부는 이미 지난달 재경부측에 이달 초까지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었다.
산자부의 기술이전촉진법 개정안에는 △기술사업화 전문 투자조합 △기술 유동화증권 △기술가치평가보증보험 등 재경부 소관인 금융 관련 내용이 대거 추가돼, 재경부의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본지 9월6일자 17면 참조
재경부 금융정책과 관계자는 “국정감사와 계속되는 회의로 아직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토결과에 대해선 “재경부내 증권제도과 등 다른 과와도 논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여전히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 개정을 위한 국회 상정을 위해서는 부처 협의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그리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재경부 이외) 타 부처와의 협의는 마무리된 상태”라며 “재경부의 입장만 들어오면 바로 협의에 들어가 연내 국회 통과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관계자는 “재경부의 회신이 늦어지는 것은 분명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라며 “그만큼 양 부처간의 협의안을 도출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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