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난 93년부터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전파사용료 180억원(270만 건)에 대해 결손처분하거나 채권관리를 정지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과거 이동통신 대리점 간 가입자 유치과열에 따른 명의 도용 등으로 선의의 피해를 본 206만 가입자가 구제받게 됐다. 또 정부도 납입독촉 활동에 들어가는 행정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정통부는 “이동통신 시장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명의 도용과 무선국 해지시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체납 사태가 발생했다”며 “체납 상태로 5년이 지난 비율이 90% 이상이고, 2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액이 91%에 달해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법 제67조에 의거해 전파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부담금으로서 분기마다 2000원씩 부과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까지 2조3877억원에 달한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많이 본 뉴스
-
1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2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3
의사가 극찬한 '천연 위고비'…“계란 먹고 살찌는 건 불가능”
-
4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5
배달 3사, 이번엔 '시간제한 할인' 경쟁…신규 주문 전환율 높인다
-
6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7
삼성전자, SiC 파운드리 다시 불 지폈다… “2028년 양산 목표”
-
8
中 BYD, 국내에 첫 하이브리드차 출시…전기차 이어 포트폴리오 다각화
-
9
우리은행, 계정계 '리눅스 전환' 착수…코어 전산 구조 바꾼다
-
10
소프트뱅크-인텔, HBM 대체할 '9층 HB3DM' 기술 공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