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난 93년부터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전파사용료 180억원(270만 건)에 대해 결손처분하거나 채권관리를 정지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과거 이동통신 대리점 간 가입자 유치과열에 따른 명의 도용 등으로 선의의 피해를 본 206만 가입자가 구제받게 됐다. 또 정부도 납입독촉 활동에 들어가는 행정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정통부는 “이동통신 시장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명의 도용과 무선국 해지시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체납 사태가 발생했다”며 “체납 상태로 5년이 지난 비율이 90% 이상이고, 2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액이 91%에 달해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법 제67조에 의거해 전파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부담금으로서 분기마다 2000원씩 부과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까지 2조3877억원에 달한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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