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난 93년부터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전파사용료 180억원(270만 건)에 대해 결손처분하거나 채권관리를 정지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과거 이동통신 대리점 간 가입자 유치과열에 따른 명의 도용 등으로 선의의 피해를 본 206만 가입자가 구제받게 됐다. 또 정부도 납입독촉 활동에 들어가는 행정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정통부는 “이동통신 시장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명의 도용과 무선국 해지시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체납 사태가 발생했다”며 “체납 상태로 5년이 지난 비율이 90% 이상이고, 2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액이 91%에 달해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법 제67조에 의거해 전파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부담금으로서 분기마다 2000원씩 부과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까지 2조3877억원에 달한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많이 본 뉴스
-
1
고양시, 북한산부터 한강까지…고양누리길 14개 코스 115㎞ 운영
-
2
“韓이 먼저 상용화했는데” ...첨단패키징 PLP 기술, 대만 TSMC에 종속되나
-
3
GM 몸값 맞먹는 139조 잉여현금…삼성전자 '빅딜' 없으면 추가 청구서 받는다
-
4
현대모비스, SiC 전력반도체 내재화 속도...독자 특허 확보하고 양산 조직 꾸려
-
5
삼성전자, 'EHS 히트펌프 보일러' 국내 생산 시작
-
6
“소금만 줄이면 되는 게 아니다”…의사들이 경고한 콩팥 망치는 밥상 습관
-
7
'범정부 AIDC 추진단' 만든다...메가프로젝트 R&D사업 전담
-
8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보안 특화 AI 사업 '4파전' 전망
-
9
오픈AI, 최고급 'GPT-5.6 솔' 가격 한시 인하…3개월간 20%↓
-
10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초읽기…금융 이어 산업 공공기관도 반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