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부터 추진돼 온 무선인터넷망 개방 정책이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데 대해 5년만에 처음으로 통신위원회의 제재가 가해진다. 특히 이번 통신위의 규제조치는 무선 인터넷을 사실상 유선 인터넷 수준의 개방형 환경으로 전면 개선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 향후 관련시장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는 오는 24일 위원회를 열어 이동통신 3사가 무선인터넷 망 개방을 명시한 상호접속기준 고시사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결하고, 강력한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상호접속 기준이라는 법규를 만들어놓고도 사실상 불법이 유기되고 있는 상태가 지속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며 “비록 처음이긴 하지만 시정명령과 더불어 경우에 따라서는 과징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현재 3500만 이동통신가입자 규모를 감안하면 무선인터넷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면서 “시장이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하는데는 사업자 책임이 크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이날 통신위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인터넷 포털들에게 공정한 조건에서 자사 망을 제공하지 않았던 사례를 적발, 대대적인 시정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SK텔레콤이 △초기 메뉴 개방 △콜백 URL 개방 △단문메시지(SMS) 발송시 고객센터 동의의무 해제 등 자발적인 망 개방 조치를 단행하는 등 최근에야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대부분 시늉에 그쳤다는게 통신위의 판단이다. 또한 외부 포털들이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버를 이용할때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것이나, KTF·LG텔레콤 등은 아직 서버를 연결할 수 있는 통로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는 등 여전히 망 개방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통신위 심결을 앞두고 올 들어 단말기 보조금 관련 과징금 충격에 이어 이동통신3사는 긴장을 늦추지 못한채 줄줄이 터져 나오는 규제 이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K텔레콤 고위 관계자는 “굳이 시정명령같은 제재조치가 아니더라도 조만간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포털이나 콘텐츠제공업체(CP)쪽에서 더 이상 무선망 개방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획기적인 개선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통신위 제재로 무선인터넷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사한 사안으로 조사를 진행 중인데다 최근에는 주요 포털과 CP업계의 이해관계도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어서 추후 심결에 따른 영향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주목된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김태훈기자@전자신문, tae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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