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 모범사업자에 인센티브 부여

내년부터 중소 협력업체에 100% 현금성 결제하는 기업은 2년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면제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지난 9월 개정된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하고 법 위반 혐의가 없는 업체에 대해 내년부터 2년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서면실태조사 1년 면제에서 2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인센티브가 강화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올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100% 현금성 결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120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5일까지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면제’ 신청을 받아 12월 중순경 업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 모범업체 10곳에 대해서는 공정위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정은아기자@전자신문, eajung@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