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요 정례회의에 ‘종이없는 회의’를 위한 전자문서회의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자문서회의는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제재심의위원회·감리위원회 등에 도입되며 회의 참석자들은 중앙서버에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모든 회의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전자회의 도입으로 회의 준비업무가 간소화되고 인쇄비용이 절감되는 등 내부혁신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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