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30일간 경찰청·전기제품안전협회와 함께 중고복사기, 전선류에 대한 불법제품 특별단속 통해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중고복사기, 전선류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19개 업체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수출용 원자재 및 자가소비용 등 안전인증 면제 대상 품목을 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단순 규정 위반 31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소재불명 등으로 이번에 적발하지 못한 14개 업체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소비자부터 화재·감전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불법불량전기용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전자 많이 본 뉴스
-
1
GM 몸값 맞먹는 139조 잉여현금…삼성전자 '빅딜' 없으면 추가 청구서 받는다
-
2
삼성전자, 역대 최대 110조 주주환원 예고…3분기 30조 현금 배당부터
-
3
삼성전자 동행노조 “DX 구성원 차별” 비판…'뒷북 집회' 지적도
-
4
삼성전자, 'EHS 히트펌프 보일러' 다음달 국내 생산 시작
-
5
[포토] 드리미 아쿠아 스팀, 고온 스팀 입은 똑똑한 로봇청소기
-
6
캐논코리아, 상반기 국내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 점유율 1위
-
7
中 드리미 “로봇청소기 넘어 헤어드라이어·펫케어까지”
-
8
경동나비엔, TAC 연구소→HVAC '간판 교체'…공조 R&D 강화
-
9
[포토]스팀과 온수로 바닥 청소 '척척'
-
10
[포토] 살균·세척 한 번에…로봇청소기 진화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