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단말기 보조금 규제정책이 전면 허용으로 바뀔 경우 SK텔레콤·KTF·LG텔레콤 이동통신 3사는 최대 3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이 10일 정보통신부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공개한 정책자료집 ‘단말기 보조금 정책방향’에 따르면 “어떤 형태로든 보조금 지급경쟁이 벌어지면 이통 3사는 1조∼3조원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LG텔레콤의 퇴출 가능성이 커지고,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또 부분적인 보조금 지급 경쟁이 이뤄질 경우에도 SK텔레콤은 4200억∼8400억원, KTF 3800억∼7600억원, LG텔레콤은 2000억∼4000억원 규모의 부담이 각각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보조금 전면금지 △일반적 금지 및 예외적 허용 △일정범위 내 전면허용 △보조금 전면 허용의 4개 틀 안에서 정책안을 세분해 본 결과 “전면금지안과 전면허용안은 현실적인 정책 판단의 근거가 부족해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보조금 금지정책을 연장하되 장기 가입자와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허용하는 예외적 허용안이나 일정기간 단말기 기종이나 가입 연수에 관계없이 상한액을 정해 보조금을 허용하는 일반적 허용안 중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적합하다고 서 의원은 권고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허용안을 만들기 전에 LG텔레콤의 독자생존을 모색하기 위한 자체 방안 마련과 과징금 제도 개선, 유효경쟁정책의 확실한 로드맵 제시 등의 전제조건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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