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대형유통업 불공정행위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할인점·백화점·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납품업체 및 종사자들의 제보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 ‘대형유통업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신고인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신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홈페이지에 부당행위 내용을 신고하면 전담 조사관이 배정돼 사실 확인 및 현장조사가 이뤄지며 조사결과 법 위반행위로 확정되면 3000만원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은아기자@전자신문, ea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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