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조직관리가 사전승인에서 사후평가 체제로 전환되고 특별 채용과 5급 승진도 부처 자율에 맡겨진다.
5일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과단위 조직 설치 및 행정수요에 따른 직렬별 정원 조정 등은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신 사후평가는 강화한다.
중앙인사위는 또 공무원 특별 채용이나 전직·전입 및 5급 승진인사 등을 중앙인사위와 사전협의 없이 각 부처 자율로 할 수 있게 하는 등 26건의 인사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3단계 인사자율성 확대방안을 확정, 내년에 시행한다.
이에 따라 부처 자율로 전문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게 됐으며, 청장급 기관이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을 제청할 때 주무장관에게 사후보고하던 절차도 사라진다.
연구·근무 경력자를 특채할 때 의무적으로 치르도록 했던 행정법과 민법총칙 등의 필기시험도 부처 자율로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5급 내부승진을 위한 심사도 연 1회만 하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처 사정에 따라 2회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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