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물 비밀분류체계에서 ‘대외비’가 폐지된다. 또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정비되고, 국가기록청 신설이 추진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4일 △공공기록 지식정보 자원화 △정보공개 확대 △비밀관리 체계화 △국가표준 제정 △비밀유출 처벌규정 구체화 등을 골자로 한 ‘국가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을 확정,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로드맵 과제에 관한 후속 법령 제정 등을 2007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비밀등급 분류시 등급별로 적용되는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국가기록물 비밀분류체계 가운데 1, 2, 3급은 그대로 두되 ‘대외비’는 폐지할 방침이다.
이는 전체 비밀문건의 40∼50%로 추정되는 대외비를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기록물을 비밀로 지정할 때 그 사유와 보호기간을 명시하고 비밀 보호기간 연장 조건도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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