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를 지을 때 발코니 등 가구 안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9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에어컨 실외기를 개별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우려돼온 구조안전 및 아파트 미관 저해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건축시 에어컨 실외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건축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의무적으로 만들고 내년부터 2000가구, 2008년부터 1000가구 이상 주택은 소음·구조·환경 등 성능등급을 1∼5단계로 구분하는 주택성능 등급을 평가, 고시토록 규정했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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