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30일 전자정부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피해사례를 행자부와 시·도, 시·군·구 감사관실 등에서 10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피해 신고는 시·도와 시·군·구 감사관실 또는 행자부 인터넷민원서비스사업(G4C) 특별감사반(02-3703-4230)에 전화를 하거나, 행자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의 ‘신고접수 팝업창’에서 할 수 있다.
행자부는 “이번 기간에 접수되는 위·변조 사례는 개인의 권익보호와 보안대책 마련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일반기업이나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인터넷 민원서류의 위·변조에 의해 피해를 봤거나 피해사례를 알고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행자부는 “피해신고를 가급적 특별감사 기간인 내달 7일까지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23일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 인터넷을 통해 발급된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민원서류의 진위여부는 인터넷으로 발급된 문서의 왼쪽 상단에 표시돼 있는 16개의 고유번호를 이용, 전자정부 홈페이지(http://www.egov.go.kr)의 ‘민원서비스 발급문서 확인’ 메뉴에서 조회 가능하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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