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전기용품 수입시 안전검사가 의무화되고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도 앞으로는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이 현재 216개에서 음식물처리기, 전기욕조 등 31개 품목이 새로 추가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불법·불량 전기용품의 유통으로 인한 화재.감전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중고 전기용품 수입시 안전검사를 의무화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도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전기용품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전인증기관은 제조업체가 안전 인증 당시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확인하는 정기검사가 의무화되며 검사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준다. 현행법으로는 수입 중고복사기 등 중고전기용품은 현재 제조업자만 안전인증을 받도록 돼 있어 사실상 수입 자체가 불법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안전인증 대상 중고 제품의 수입이 가능해 졌다. 불법전기용품 단속 전담기관으로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가 설립되며 내년부터는 경찰청, 소비자보호원 등과 온라인 정보망을 구축해 시민모니터링 요원이 제조 및 수입자의 안전기준 준수를 감시하는 사전안전관리 시스템이 시행될 예정이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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