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전기용품 수입시 안전검사가 의무화되고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도 앞으로는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이 현재 216개에서 음식물처리기, 전기욕조 등 31개 품목이 새로 추가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불법·불량 전기용품의 유통으로 인한 화재.감전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중고 전기용품 수입시 안전검사를 의무화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도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전기용품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전인증기관은 제조업체가 안전 인증 당시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확인하는 정기검사가 의무화되며 검사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준다. 현행법으로는 수입 중고복사기 등 중고전기용품은 현재 제조업자만 안전인증을 받도록 돼 있어 사실상 수입 자체가 불법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안전인증 대상 중고 제품의 수입이 가능해 졌다. 불법전기용품 단속 전담기관으로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가 설립되며 내년부터는 경찰청, 소비자보호원 등과 온라인 정보망을 구축해 시민모니터링 요원이 제조 및 수입자의 안전기준 준수를 감시하는 사전안전관리 시스템이 시행될 예정이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
전자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4000억 온누리상품권 푼다…5조 사회 기여 '시동'
-
2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결국 '과반' 지위 잃어…2·3 노조는 세불리기
-
3
엔비디아, 韓 R&D 센터 짓는다…젠슨 황 “이미 인력 채용 중”
-
4
삐걱대는 로봇 SI 기업, 연평균 영업익 2억 그쳐
-
5
젠슨 황, 韓 로보틱스 생태계에 '엔비디아 AI' 심는다
-
6
젠슨 황, 오늘 SK·LG·네이버 총수와 홍대서 '삼겹살' 회동
-
7
LG전자, '中 생태계 활용' 전략 시동…로봇청소기 프리미엄·볼륨존 라인업 대거 확충
-
8
[컴퓨텍스 2026]MS "엔비디아 슈퍼칩 탑재 AI노트북 올 가을 출시"
-
9
젠슨 황 방한 첫 행보…페이커 만나 “한국은 e스포츠 최적 시장”
-
10
젠슨 황, 최태원-구광모-이해진 총수와 홍대서 '삼소' 회동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