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인터넷 민원서류(G4C)’의 위·변조 파문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한국전산원 등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해킹·보안 특별대책반’이 가동된다. 장기적으로는 기관 간 행정정보 공유를 확대해 종이 민원서류를 발급·접수하는 행정 절차 자체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28일 정부는 총리 주재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정 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별대책반이 꾸려지면 당장 강력한 제재 조치부터 강구된다. 인터넷 관련 공문서 위조에 대해 일반 공문서 위·변조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특히 G4C 전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본부 내에 보안 기능이 대폭 강화된 해킹 및 위·변조 방지 전담팀을 두기로 했다. 가능하면 민간 해킹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게 행자부의 의지다. 장기적으로는 각종 행정정보를 정부기관이 온라인으로 공유토록 해 종이 민원서류의 유통이 필요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오영교 행자부 장관은 “G4C의 보안기능을 강화한다 해도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면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민원서류 제출 관행을 없애고, 대신 정보이용기관이 정부의 정보공유센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 전자정부본부는 이날 오후 LG CNS 등 5개 시스템통합(SI) 업체 공공담당 임원들을 불러 보안업체 간 과당 경쟁 자제를 요청하고 해킹과 위·변조 방지대책도 협의할 계획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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