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위반 과징금, 선후발 사업자 격차 가중은 문제

 통신위가 부과하는 단말기 보조금 과징금의 산정 방식이 공정위 등 다른 기관에 비해 선발사업자에 대한 가중치가 지나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신위도 선발사업자에 가중치를 둬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전반적인 가중치를 낮춰야 한다고 보고 내년 3월 이후 보조금 제도가 존치될 경우 이를 일부 개선할 방침이다.

 28일 관련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보조금의 기준과징금은 위반사업자의 관련 사업 과거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이 경우 위반행위와 관계없는 매출도 함께 계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관련매출액에 한해 책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은 “통신위는 위반행위에 의한 미래의 매출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과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공정위도 당초 과거 매출액에서 관련 매출액으로 2004년에 기준을 바꾼만큼 통신위도 전체 매출 중 위반행위 적발 비율만큼으로 얻는 관련 매출만을 산정해 이를 과징금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과거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할 경우 위반행위 성격이나 정도에 관계없이 매출이 큰 사업자에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적용비율을 낮춰 주는 ‘역진체감비율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의 경우 매출 규모 증가에 따라 매출 1조원 이상일 경우 80%까지 기준과징금이 체감되도록 하고 있으나 통신위는 매출 1조원 이상일 경우 체감비율이 50%에 그친다고 지적됐다. 또 위반행위에 따른 가중도 최근 가중산식을 일부 변경해 부담을 완화했으나 위반 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 가중금액이 기준과징금보다 오히려 커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에 따라 “기준금액을 정할 때 위반행위의 폐해와는 별개로 위반 사업자의 규모에 따른 가중치가 커 후발사업자 처지에서 보조금 지급동기를 갖게 하는 규제환경이 문제”라며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통신위 측은 “제재의 실효성을 위해 단말기 보조금 위반의 경우 지배적 사업자에 가중치를 더 많이 둔 것은 사실”이라며 “지적 하나하나를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내년 3월 보조금 금지 규제의 존치 여부에 따라 전반적인 차등적용폭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징금을 정하는 기준과징금은 현재 SK텔레콤이 133억원, KTF가 35억원, LG텔레콤이 20억원, KT재판매가 8억7000만원으로 각각 정해져 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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