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하나로텔레콤이 지난 14일 두루넷과 법인 합병 계약을 한 데 이어 지난 27일 인가 신청서를 냈다고 28일 밝혔다.
기간통신사업자의 법인 합병을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정통부 장관의 인가가 필수적이다.
정통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안에 인가를 결정하게 돼 있어 올해 안에 하나로텔레콤의 두루넷 합병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 및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하나로텔레콤의 재정·기술·사업운용 능력, 정보통신 자원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산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 심사해 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합병 인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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