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네티즌들이 P2P를 통한 음악파일 공유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문송천 교수팀이 최근 네티즌 62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P2P를 통한 음반유포·공유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5.9%인 286명이 ‘합법’이라고 대답했다.
응답자 중 P2P를 이용해 음악파일을 공유하거나 내려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380명(61%)에 달했고 P2P를 매일 이용하는 네티즌도 13.6%나 됐다. P2P를 통해 음반을 공유하는 이유는 ‘저렴한 비용(45.1%)’, ‘편리함(27.1%)’, ‘MP3 대중화(20.9%)’ 순으로 조사됐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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