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세상 속으로](34)긴급점검-③u코리아 전략 수립 방향, 어디로 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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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코리아 전략 수립받향,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주제로 열린 긴급점검 좌담회에서 정부의 u코리아 정책 수립의 애로점 및 문제점, 그리고 u코리아 아젠더에 포함돼야할 주요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유비쿼터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벌써 4년째 접어든다. 정통부를 비롯해 산자부, 과기부 등에서 다양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고, 정부는 차기 신성장동력이나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의 중심에 ‘u 코리아’라는 아젠더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아젠더의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지 않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처별 개별 행동이나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u 시티 전략 마저도 지자체별로 중구난방으로 전개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정부가 현재 유비쿼터스에 들이는 투자 역시, 투자회수율(ROI)를 고민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u 세상속으로 긴급점검 좌담회에서는 정부의 u코리아 정책 수립의 애로점 및 문제점, 그리고 u 코리아 아젠더에 포함돼야할 주요 사안들에 대해 토론했다.

 

◇사회(지용구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 = 우선 우리가 유비쿼터스 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아래 효율적으로 유비쿼터스 전략을 펼치고 있는 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하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정부가 u 코리아 아젠더를 선포하고, 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도 실무선의 작업과 장관 보고가 되풀이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짚어보자.

장석호 (인코닉스 상무)= 국가 e비즈니스 기반 전략부터 국가지식정보화전략, u코리아 전략 등으로 정부는 국가 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여기까지는 앞서가고 있고 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청사진을 그리고 기획을 하는지를 놓고 보면 문제점도 있다고 본다. 유비쿼터스라는 개념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킬 때 그 비전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 IT가 던진 슬로건은 ‘언제 어디서 누구나가 디바이스를 활용해 사용한다’지만 이것은 극단적으로 기술쟁이가 던진 표현이다. 그래서 유비쿼터스 세상에서 우리가 꿈꾸는 게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설명돼야 한다. 목적과 목표가 없는 상황에서 기술을 도처에 적용하는 노력은 무의미하다.

◇강홍렬 (KISDI 디지털미래연구실 연구위원) = KISDI에서도 2004년 상반기부터 유비쿼터스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1년 반 넘었지만 지금도 ‘u’를 물어보면 솔직히 대답을 못하겠다. 사람들 역시 전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특히 유비쿼터스 기술에 대한 정의를 두고도 이견이 많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한 ‘이노베이션’ 관련된 기술을 u 기술로 정의하고 이를 선별하는 게 우선돼야할 듯 하다. 그러나 전자태그(RFID)만 해도 시스템온칩(SoC)으로 보면 현재 기술이지만, 가용 여부를 보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유비쿼터스 기술이다. 결국 유비쿼터스 기술은 언제 구현될 거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u 전략을 그리기 힘들다면 필요 요소 기술에 대한 ‘타임 테이블’이라도 우선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박훤일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교수) = 과거 중화학공업과 정보통신 산업은 우리 경제를 성장하게 한 동인이었다. 특히 중화학은 초기 과잉 중복투자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고 그 때문에 정부 정책이 대폭 수정되는 과정도 겪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이만큼 경제발전을 이뤘다. u코리아 전략이 지금은 혼란스러워보이지만 심각하게 볼 일은 아니라 본다. 그때보다 사회는 다원화됐고, 민간기업의 발언권도 세졌다. 정부로서도 이런 조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방적인 정책 입안이 어려운 것이다. 석유 공사를 할 때 처음부터 기름이 터져나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다. 또 유비쿼터스는 종전 패러다임과 다른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 중심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김화종 (강원도 u강원정책실장) = 유비쿼터스의 정의나 전략을 둘러싼 혼란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본다. 오히려 비즈니스 모델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보자. 지금은 너무 기술적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20년전 우리는 ‘ISDN’을 띄우면서 꿈의 통신이라고 했지만 과연 그러한가. 특히 많은 지자체가 u 시티 전략을 세우면서 대규모 투자 앞에 먼저 고민스러워한다. u시티에 돈을 얼마나 들일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를 벌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특정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개념 서비스를 상상하면서, 그 비용 부담을 누가 얼마큼 분담할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강홍렬 = 전략 수립이 어려운데는 몇가지 근원적 이유도 있다. 우선 정보통신 기술은 역설적이게도 사회구성 부분과 충돌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한 예로 교육은 ‘제너럴리스트’로 추진되지만, 한편에선 전문적 지식인 육성을 요구받고 있다. IT가 잘 도입되면 민주화가 될 수 있지만 이는 ‘원형감옥’이 될 수도 있다. 유비쿼터스 기술 역시 사회구성적으로 특정 도메인으로 유용되는 과정에서 어떤 부조리가 발생할 지는 모르는 일이다. 두번째 걸림돌은 IT기술을 특정 도메인(중앙부처나 조직)에 반영해 어떻게 활용할 지를 정확히 모른다는 점이다. 해당 조직에서 미래 비전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전략을 유비쿼터스와 접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 자기 조직의 비전을 타 기관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크다.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해 법제도, 의료복지를 어떤 방향으로 바꾸자라고 말하면 별 필요 없다는 반응을 보이다가, 3∼4개월 뒤 다른 통로를 통해 동일한 주장을 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조건이니 u 코리아라는 국가 전략을 쉽게 만들 수 없는 것이다.

◇장석호 = 유비쿼터스 전략에도 ROI와 같은 투자 전략을 반영해야할 때다. 기술쟁이가 테스트하는 시험무대로 우리 정책이 전락하면 안된다. 유비쿼터스가 그리고자 하는 비전은 개인과 기업 두축으로 각 주체들이 누려야하는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경제적 부’에 기여할 수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기업의 정보화 접근법을 예로 들어 보자. IT컨설팅을 할 때 상당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아직도 많은 CEO들이 IT를 도입하면 저절로 정보가 공유되고 갑자기 혁신되고, 생산성이 향상될거라는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IT 도입 후 바뀌게 될 기존 업무 프로세스,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준비하는 자세가 안돼있다. 아주 구체적으로 변화에 대한 학습을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충돌만 일어날 뿐이다. 이는 국가 차원으로 확대해도 다르지 않다. 유비쿼터스를 프로세스 측면, 사람 측면에서 먼저 연구해야 한다. 미래 삶의 질, 경제적 부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등이 논의돼야 한다.

◇사회 = 유비쿼터스에 대한 각 도메인간 충돌을 정리하기 위한 명확한 추진 주체와 역할분담이 필요할 듯 하다. 부처간 역할분담, 그리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과 공조도 중요한데 현재 추진 방식은 어떠하다고 보는가.

◇김화종 = 정부부처는 매년 사업 시책을 만들며, 이에 대한 예산을 받는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자기가 구상하고 예산을 따 시행하는 게 유의미하다. 결국 도메인간 충돌을 피하는 길은 정통부가 관련 정책을 제언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그 성과까지 함께 제시하면 될 거라 본다. 유비쿼터스 전략 수립에 마케팅이나 경영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해 부처에게 제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만 하다 본다.

◇강홍렬 =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해서 유비쿼터스 모델을 푸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특정 도메인과 IT기술 관계를 고려할 때 쉽지 많은 않다. 우리는 유비쿼터스 기술 자체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임베디드’돼 있는 제품이나 사회, 문화, 서비스를 만나게 된다. 결국 해당 조직과 주체가 제일 잘 그린다. 정통부의 고민이 여기있다. 오히려 각 부처가 기술을 고려하지 않은 상상력만으로도 이후 변화된 서비스를 그리고, 정통부는 요소요소에 IT를 넣어주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어쨌든 90년대 추진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과는 전혀 다른 추진방식이어야한다.

◇김화종 = 국민소득 2만달러를 견인하는데 대한 정통부의 의무감이 클 것이다. 결국 수출을 해야하는데, 휴대폰처럼 돈이 될만한 기술의 실용화, 상용화하는 작업을 중요하게 추진해야 한다.

◇강홍렬 = IT기술 수요(활용) 측면과 공급측면을 볼 때 상호작용은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 시장을 잘 만들어야 수출이 성공한다는 논리는 다소 위험하다. 수요 공급을 너무 묶지 말자. GSM 방식의 휴대폰 수출이 대표적인 예다.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또 유비쿼터스 기술을 너무 뭉뚱그려 생각하지 말고, 홈네트워킹, 홈서버 개발. RFID, 센서산업 등으로 세분화해야 한다. 미래기술 5∼7년을 목표로 세우는 역할을 정통부가 해야 한다.

◇박훤일 = 비즈니스 모델을 말하지만, 개별 조직이 하기엔 벅찬 측면도 있다고 본다. 중화학공업 육성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통부가 주도권을 갖고 있음에도 난맥상을 보이는 것은 다른 부처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대량소비처, 즉 사업기회 제공 역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점은 한류 열풍으로 충무로 인재와 자금이 몰려들고 있는 것처럼 u 코리아 전략에도 기업, 엔지니어, 금융기관이 몰릴 경우 언젠가는 일이 될 거라 본다. u 시티 프로젝트는 콜롬부스의 아메리카 신대륙 발견과 비유할만 하다. 발견은 콜롬부스가 했지만 그 비용은 당시 이사벨 여왕이 지원했다. u 시티 구현은 모험많은 탐험가의 역할만으로는 안된다. 이사벨 여왕과 같은 정부, 재력있는 지자체의 지원이 분명 뒷받침돼야한다.

◇사회 = 유비쿼터스 전략 수립에서 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준비는 어떤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 짚어보자.

◇박훤일 = 법은 항상 변화의 뒤를 쫓아간다. 법이 앞장서면 이야 말로 기술의 발전을 그르칠 수 있다. 우리는 산업발전 진흥법이나 육성법 등에 너무 익숙해있다. 유비쿼터스 핵심 기술중 하나인 RFID를 두고도 ‘RFID 산업 발전법’을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안다. 그러나 RFID 기술이 어디로 어떻게 발전할 지 모르는데 무작정 발전법을 만드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좀 더 두고보자’는 태도가 중요하다. 특히 법은 정보기술이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시장에서 거래안정성, 시장 참가자들의 권리이익을 챙길 수 있어야 한다.

◇장석호 = 유비쿼터스는 사회가 변화하고 진화해가는 패러다임이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게 될 주거환경이 어떻게 변한는지, 기업경영환경이나 공공시설물 관리는 어떻게 변화되는 지,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사회악은 없는 지 이런 미래 그림을 함께 그러야한다. 법 제도가 뒤를 쫓아가는 것에 반은 동의하지만 금지의 성격이 큰 법은 오히려 적극 개선돼야 한다. 즉 법이 사회 통용 범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의 경우에 변화의 뒤를 쫓아가서는 안된다. 한 예로 ‘액티브 RFID’ 서비스는 현재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즉 액티브 RFID 서비스는 ‘433Mhz 컨테이너 관리용’ 외에는 모두 불법이다. 서비스를 몇년 간 준비해온 우리 회사에서는 극단적으로 ‘사법적 처리’를 각오하고도 추진하고 싶지만, 문제는 수요처가 이 부담 때문에 거부하는 기가막힌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IT가 세계 최고라면 법 제도도 세계 최고로, 이를 지원하는 세계 최초의 법을 만들면 왜 안되는 것인가.

◇박훤일 = 무리하게 법이 앞장 서면 특혜시비도 얽히게 된다. 정통부에도 검사가 파견돼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물론 더 보강돼야 한다. ◇김화종 = 2∼3년 기다리면 결국 때를 놓치고, 기술개발을 한 벤처는 도산하게 된다. 진흥법과 같은 접근법의 한계는 동의하지만, ‘풀어줘야하는 것을 풀어할 때 빨리 풀 수 있는’ 프로세스가 없는 게 더 문제다. 개별 국회의원을 접촉하고,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u 전략 수립 역할에 경영, 마케팅 인력 보강처럼 법 전문가의 보강 역시 중요하다.

◇강홍렬 = 다른 나라에 비해 진흥법이 많다. 특정 산업이나 기술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 지시하는 성격이다. 전형적인 개발도상국 사고방식이다. 진흥법의 특징은 특정 현상을 앞서간다는 점이다. 또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로막고 있는 해악적인 요소도 있다. 앞서 지적된 전파법상 액티브 RFID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아마도 ‘허가’의 속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유도 있을 듯 하다. 공무원이 법을 만들면서 ‘한 건주의’로 사고하는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 기술이 도입되고 그 기술이 사회구성원과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것은 오랜 기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구성원의 합의를 거쳐, 최소한의 영역을 법으로 규정하는 과정을 택해야 한다. 법의 속성을 볼 때 사회 규율의 마지막 기준은 안정성이어야한다. 사회구성원의 합의, 그리고 확실성 등이 당연히 고려돼야 한다.

◇장석호 = 다 동감한다. 그러나 법이 IT 기술과 동일한 속도로 따라가지 못한다해도, 개선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현실에 맞게 단순화, 최소하되면 좋겠다.

◇박훤일 = 현재 법조계의 문화는 산업화시대 산물이다. 우리는 이미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유비쿼터스 시대를 얘기한다. 온라인 거래에서 수요 공급의 역할이 분명히 나뉘지 않는 것처럼 법 역할 역시 바뀔 수밖에 없다. 입법절차는 물론 정보화 시대에 맞는 법 패러다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사회 = 유비쿼터스 전략을 그리는데 이를 추진할 인력 양성은 어떻게 추진해야한다고 보는가

◇김화종 = 정부의 IT인력 양성 정책은 이미 문제가 드러났고, 심각하다고 본다. 이유는 필요한 산업에서 필요에 의해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장석호 = 유비쿼터스 인력 양성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학생들이 졸업 후 기업에 들어오더라도 관련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은 10년 뒤 쯤이다. 차라리 정부의 지원책이 기업체 인력 양성에 투자되면 어떨까. 특히 공무원을 포함하자. 자기 업무가 이후 도래할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박훤일 = 여성인력 활용을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듯 하다. 여성인력이 IT에 익숙하면서 파워풀 한 인력으로 대두되고 있다.

◇강홍렬 = 기업에선 정부의 인력정책에 대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기르지 못한다는 비난을 퍼붓는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보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했다 치자. 기업은 이 인력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나? 다른 예도 들겠다. 국내 유명 벤처에서 8년 전에 SW 기획 인력을 뽑는데 식품영양학과 출신 조리사를 뽑았다. 유비쿼터스 시대의 틀림없는 현상은 기술 자동화가 지금보다 더 고도화돼 우리의 할 일을 많이 가져갈 것이라는 점이다. 어쩌면 컴퓨터와 관련된 기슬 중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컴퓨터를 디자인하고 기획하는 일일 거다. 미래 인력들은 즉 기능화된 인력들 보다는 시스템 ‘거버넌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보다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이들이어야 한다. ‘하이 휴먼 터치’ 영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 = 마지막으로 유비쿼터스 시대에서 나타날 정보격차 등의 부조리 현상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해야할 것이다.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 지 말해보자.

◇김화종 = 사회 불평등에 대한 대비 역시 중요하다. 이 시대의 정보 격차는 지금 논의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는 시골에 PC를 보급하고, 워드 프로세스를 가르치는 것으로 정보격차가 해소된다고 보지만, 이는 엄밀히 말해 해결책은 아니다. 오히려 정보화 격차 해소에 대한 인식도 ‘비즈니스적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본다.

◇장석호 = 유비쿼터스는 물리공간이 전자공간으로 바뀌는 거다. 벽에, 테이블에 컴퓨팅이 내장되고 우리가 그 기술을 모른 채 사용할 수 있다. 그 시대의 정보격차는 곧 ‘스페이스 디바디드(공간의 격차)’다. 그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간의 차이라는 의미다. 지자체가 하는 여러 프로젝트, 즉 주거환경 개선이나 병원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 공공 시설물에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구현하느냐 여부야 말로 정보격차로 이어질 것이다. 공공 인프라에 해당되는 것을 비즈니스 논리로 푸는 것이 위험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박훤일 = 유비쿼터스 시대의 최대 역기능은 프라이버시 침해일 것이다.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모여지고, 이를 누군가 활용하려 든다. 동태적 균형을 맞춰가면서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강홍렬 = 디지털 디바이드 역시 정통부 고민의 핵심 사안이다. IT 감가상각비는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에서 생산적인 방식으로 정보격차를 하는데 고민이 더욱 크다. 정부의 정보화격차 해소 방안 역시 전환기적 상황에 있다고 봐야 한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