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각종 국가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가 날로 성행하고 있어 당국이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 http://www.icec.or.kr)는 지난 8월 한 달간 국가자격증을 불법 양도·대여하는 정보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인터넷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윤리위는 조사 결과 26개 사이트·119건의 게시정보를 불법정보로 판단하고 이가운데 118건에 대해 ‘해당 정보의 삭제’ 시정요구를 내렸다.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국가자격전문교육기관·구인구직 사이트·대형 포털 사이트 등에서 ‘건축사’‘조경기사’‘토목기사’ 등 각종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한다는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이트는 자격증 대여비·연락처·연락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국가자격증 위조 및 의뢰’ 정보 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심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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