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IT교류협력 이렇게 풀자]협정 체결 이렇게 하자

 통신(通信)·통우(通郵)협정은 남북간 공동으로 적용될 통신 및 우편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남북 당국자 간 협의를 통해 마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통신 및 우편교류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1990년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 서독정부의 노력으로 1976년 3월 ‘우편, 통신협정’이 체결됐으며 이어 1983년 ‘우편교류 개선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동서독 간 경제협력사업의 확대 및 양독 통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물론 남북의 통일 과정이 독일의 것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남북 통신교류 확대를 추진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

◇주요 내용= 남북 통신협정은 △민족 내부거래 △직접 연결 및 소통 △지속적 교류 보장 △통신비밀 보장 등 통신교류의 기본 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 통신 및 우편 교류의 범위 및 방식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남북 통신·통우 협정이 법제도를 통한 통신·통우 협력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진 방향= 정부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해야 한다. 또 남북 장관급 회담의 의제로 채택하고 이후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특성상 ‘통신, 통우 협정’ 체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우선 개성, 공업지구 및 금강산 관광특구 등 교류협력 지역을 서비스 제공대상으로 한정해 협정 체결을 검토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즉, 전면적인 통신·통우 협정이 아니라 ‘단계적 협정 체결’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현재 개성공단을 위한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에는 우편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이를 보완, 발전시킨다면 충분히 ‘단계적 통신, 통우협정 체결’에 이를 수 있다.

KISDI 이주헌 원장은 “특정 경제협력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별적 통신합의서의 체결보다는 전면적인 통신교류의 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남북 통신·우편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는 탑다운(top down)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효과적이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