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 법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21일 개최

 사이버폭력 방지를 제도화할수 있는지를 가름할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1일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주최로 열린다.

정완 교수(경희대 법학부)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는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사기관의 단속·처벌 활동 강화 △사이버폭력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기구 설치 △사이버모욕죄 신설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의 책임 강화 △사이버폭력범죄(사이버폭력 특별법)의 신설 △사이버 가처분제도 개선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교수는 “현실공간도 아닌데 사이버공간에서의 폭력이 심각하면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표현의 자유를 더 중요시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이버폭력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며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홍승희 부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변희재 대표(포털사이트피해자를위한모임), 양동철교수(숭실대 법과), 김성호사무국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이은우변호사(진보넷 운영위원), 장석영과장(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등 민·관·학계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21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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