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정부의 등록사업이 곧 시작된다.
12일 산업자원부는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제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업체별로 이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과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의 형평성 고려해 등록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온실가스 배출 의무부담 실시 시기에 맞춰 이를 평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에 의거, 아직까지 온실가스 배출 의무부담 국가가 아니지만 국제 정세로 미루어 2010년 안으로 의무부담 국가로 지정될 확률이 크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업체들의 온실가스 선행감축과 후행감축에 따른 상호 불이익을 사전 조율하고,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이날 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봉현 산자부 자원정책심의관은 “우리나라는 아직 온실가스 배출 의무부담 국가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곤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여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 등록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 지원을 꾸준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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