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정부의 등록사업이 곧 시작된다.
12일 산업자원부는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제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업체별로 이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과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의 형평성 고려해 등록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온실가스 배출 의무부담 실시 시기에 맞춰 이를 평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에 의거, 아직까지 온실가스 배출 의무부담 국가가 아니지만 국제 정세로 미루어 2010년 안으로 의무부담 국가로 지정될 확률이 크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업체들의 온실가스 선행감축과 후행감축에 따른 상호 불이익을 사전 조율하고,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이날 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봉현 산자부 자원정책심의관은 “우리나라는 아직 온실가스 배출 의무부담 국가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곤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여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 등록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 지원을 꾸준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SiC 파운드리 다시 불 지폈다… “2028년 양산 목표”
-
2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3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4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5
트럼프, '전쟁리셋'에 유가 재점등…韓 4차 최고가 사실상 무력화
-
6
소프트뱅크-인텔, HBM 대체할 '9층 HB3DM' 기술 공개
-
7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8
자동차 '칩렛' 생태계 커진다…1년반 새 2배로
-
9
차세대 통신 시장 선점 위한 '부총리급' 전략위 6월 가동
-
10
中 BYD, 국내에 첫 하이브리드차 출시…전기차 이어 포트폴리오 다각화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