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유효경쟁정책의 목적은 선후발 사업자간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일이다. 보조금 규제의 최대 목적도 시장과열이라기 보다는 유효경쟁정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 따라서 유효경쟁정책이 현 시점에서 필요한 지, 보조금 금지가 유효경쟁정책으로 활용되는 것이 합당한지가 논쟁의 핵심이다.
지난 3년간의 보조금 금지는 경쟁활성화에 독이었나 약이었나? 전문가들은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유치에서 서비스·요금경쟁으로 중심이동이 이뤄졌고 실제 요금 인하 효과가 드러났으며(그래프 요금인하 현황 참조) 사업자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확인됐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규제는 지급에 대한 처벌보다 이익이 크기 때문에 효과가 미진하다. 이 과정에서 선발사업자인 SKT는 타 사업자의 두 배 이상의 과도한 과징금을 받아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일종의 규제 과열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표 과징금 부과현황 참조)왜곡된 규제 구조로 시장의 경쟁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조금 금지가 시장과열방지가 아닌 유효경쟁정책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접속료, 요금인가제 등 기존의 유효경쟁정책 수단에 더해 자율경쟁을 억제하는 보조금 금지라는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할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또 보조금을 금지해야할 정도로 현재 유효경쟁정책이 필요한지 여부도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인석 외국어대 교수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유효경쟁정책은 소비자에 비해 사업자의 이해를 과도하게 반영하는 부분이 있다”며 사업자의 수익구조가 안정화된 만큼 성과를 평가해 정책을 지속할지 여부를 판단할 시점(표 사업자 수익성 참조)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통부는 “시장 경쟁제한적 상황이 존재하는 통신시장에서 유효경쟁정책을 종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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