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안에 인천과 경기도를 방송권역으로 하는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를 허가추천키로 하는 기본정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경인지역 시청자의 알권리와 방송시청권 보장, 시청자 복지실현을 위해 신규 지상파방송사업자를 허가추천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방송사업자는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 책임 △경인지역 시청자의 권익보호 △지역방송 활성화 등의 정책목표 실현이 가능한 1개 사업자를 공모형식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방송위는 연내 사업자 선정을 위해 즉시 사업자 선정일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하지만 iTV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결과가 ‘원고청구 인용’으로 될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 일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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