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시장에 진출한 파워콤이 앞으로 영업 과정에서 지켜야 할 ‘공정경쟁 이행계획’을 5일 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그 내용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으나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주는 △주파수 배분 △셀 분할 △케이블모뎀종단시스템(CMTS) 설치와 증설 등을 망임대사업의 고객사이자 초고속시장의 경쟁사들에 비차별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당한 요금인상이나 계약 회피 등도 지켜야 할 공정경쟁의 주된 내용에 포함됐다.
그러나 경쟁사들이 요구한 △망임대 기본료 폐지 또는 인하 △의무사용기간 3년→6개월로 단축 등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망이용사업자들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기존 계약내용과 연관된 부분은 초고속인터넷 허가서와 관련해 이행계획서에 담기 어려웠다”면서 “앞으로 통신위원회를 통해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파워콤, “공정경쟁 구체안 담았다”=파워콤 측은 ‘공정경쟁 이행방안’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망임대 영업의 제한을 가능한 한 줄이면서도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의 족쇄를 최대한 헐겁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 경쟁사들의 주장대로 망 임대 기본료를 폐지한다면 월 수억원의 매출이 사라지는 것이어서 사실상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파워콤 관계자는 “다른 사업자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이행계획은 제출하겠지만, 기본료 폐지 등 기존 계약내용을 바꾸는 것은 고려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정통부 역시 파워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자율시장경쟁체제에서 공정경쟁 이행방안에 기존 계약의 변경 요구사항을 넣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파워콤은 대신 △기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망 제공을 차별화하지 않으며 △경쟁사 가입자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등의 사업 허가조건을 지키기로 했다.
◇경쟁사들 “여전히 미흡”=하나로텔레콤·온세통신·종합유선방송업체(SO) 등은 당초 “파워콤이 소매시장에 진출한만큼 기존 망임대 계약을 소매시장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료를 인하하고 의무사용기간을 축소하는 한편, 공정한 주파수 할당이 필요하다는 것. 이 중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들이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가입자 규모가 큰 쪽에 더 많은 주파수를 분배해야 한다는 의견은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쟁사 관계자는 “파워콤이 도매 사업업만 했을 때에는 임차망에 대한 투자 리스크를 망 이용사업자들이 지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 소매사업을 시작했으니 투자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다른 경쟁사 관계자는 “정통부가 파워콤의 이행계획을 앞으로 3년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한만큼 성실한 집행은 물론이고, 통신위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사후제재를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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