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강철규)는 고객의 환불 요구를 상습적으로 지연한 인터넷쇼핑몰 ‘드림포트(사이트 명: 나가리·http://www.nagaree.com)’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유명 스포츠브랜드 운동화와 운동복 등을 판매하는 드림포트에 대해 고객들이 배송지연 등을 이유로 대금 환불을 요청했음에도 대금 지급을 상습적으로 지연 처리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7일간 드림포트 홈페이지에 팝업화면을 통해 공표토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드림포트가 대금환불을 지연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약 300여건이 접수되는 등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이같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환불을 종용, 현재 완불됐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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