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표절 왜 발생하나

최근들어 표절 시비가 또다시 게임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표절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최근 업계의 메이저를 비롯, 깨끗한 기업으로 정평난 네오위즈마저 표절시비에 말려 들었고 한빛소프트는 코나미로부터 표절과 관련 소송을 당했다.

이같은 표절은 앞으로 게임 산업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으로 등장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창의성을 떨어뜨려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표절시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원인과 대책 등을 알아 봤다.

업계에서는 표절 논란이 끊이지 않자 이같은 사태가 게임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업계에서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통해 표절은 ‘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해격책으로 업계에서는 게임저작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법률개정과 업계 스스로 적극적인 자정 노력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게임 표절 왜 발생하나

 오래 전부터 게임표절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지금까지도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국내의 경우 게임 표절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흡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게임에 대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과 저작권법 등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으로는 급속도로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게임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제재보다는 우선 양사간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온라인게임을 영상 제작물로 판단해야 할지에 대한 유권해석도 이뤄지지 않아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근거가 미약한 것도 문제다. 온라인게임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제작돼 영상을 시현해주고 있어 두가지 법에 동시 적용되고 있다. 특히 게임저작권에 대한 전문가가 거의 없어 명쾌하게 표절시비를 가려낼 수 없다는 것도 큰 문제다.

저작권조정심의위원회 최경수 연구실장은 “온라인게임의 경우 한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판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 게임진흥법 시행되면 표절 시비 가려질 것

 문화부도 게임저작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내년도 시행될 게임진흥법 내에 저작권 조항을 삽입시켰다. 그러나 이 조항 역시 기존 법안에서 게임관련 조항만을 선별, 혼합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남아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진흥법 내에 저작권 관련 조항이 삽입돼 기본적인 틀을 갖춘 상태”라며 “곧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세부적인 조항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게임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발자들이 ‘표절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관련자들이 표절 문제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게임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안희찬기자 안희찬기자@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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