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프로젝트를 둘러싼 발주기관의 원칙없는 사업 추진 및 관리 행태가 계속돼 시스템통합(SI) 업계는 물론 소프트웨어(SW) 전문업체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SI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SI·SW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발주기관의 변화 모습을 찾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발주기관 스스로 변화해주길 기대하는 SI·SW 업계의 바람은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현황=모 중앙 행정기관은 수주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의 제안 내용을 사전 허가없이 무단으로 도용하다시피 했다. 경쟁업체와 차별화를 위해 고심끝에 선진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사업 추진 계획을 작성한 업체의 제안 내용에 대해 당초 해당 기관은 시간적 한계 등을 이유로 실제 구현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발주기관은 사업 선정 이후 최종 확정한 사업 추진 계획서에 탈락 업체가 제안했던 선진 기술 도입을 전격 추가·채택했다.
당초 이 내용은 수주업체가 제안하지 않았던 것으로 향후 수주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탈락한 SI 업체 고위관계자는 “프로젝트 수행 이후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되도록 한 규정은 알고 있지만 탈락 업체의 제안내용을 사업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은 발주기관의 횡포에 가까운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 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원칙없는 사업 추진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업자 선정을 위해 총 세 차례의 평가를 예정했지만 지자체 스스로 두 차례 평가를 뚜렷한 이유없이 무산시킨 데 이어 나머지 평가마저 당초 기준과 내용과 다르게 진행, 업체의 이의 신청과 항의에 직면했다.
특히 프레젠테이션 현장에서 특정 업체의 준비 미비를 이유로 프레젠테이션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등 졸속으로 일관해 특혜 시비를 불러 일으켰다.
◇원인과 전망=SI·SW 업계는 최근 불거진 이같은 행태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표면화되지 않을 뿐이라는 분석이다. SI·SW 업계는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데에서 문제가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SI 업체 고위 관계자는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사업자 선정 취소 결정과 부정당 업체 처분 등 사업자에 불리한 요소가 많지만 반대로 발주기관의 횡포를 시정·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법적 소송이 유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역학 관계상 업체가 발주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안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발주기관의 근본적 인식 변화와 개선 의지가 전제되지 않는 한 이같은 현상은 확대·재생산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SI·SW 업계의 진단이다. 이와 관련, SI·SW 업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해 수·발주 관리 체계에 대한 제3기관의 상시점검 체제 도입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내놓고 있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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