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활성화, 법적 기반 대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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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기술사업화 전문투자조합, 기술유동화증권, 기술담보사업, 기술평가보증보험 등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대거 법조문화된다. 이와 함께 정부 지원과제 선정시, 또는 정책자금 집행시 경제성과 기술성 평가도 의무화된다.

 이 같은 내용은 산업자원부와 한국기술거래소가 30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개최한 ‘기술이전촉진법 개정 공청회’를 통해 밝혀졌다.

 산자부는 △기술사업화 전문투자조합 △기술유동화증권 발행 △기술담보사업 등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김용래 산자부 산업기술사업화팀장은 “기술 이전 중심으로 돼 있는 법을 기술 평가와 금융을 연계해 사업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술 사업화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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