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기술사업화 전문투자조합, 기술유동화증권, 기술담보사업, 기술평가보증보험 등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대거 법조문화된다. 이와 함께 정부 지원과제 선정시, 또는 정책자금 집행시 경제성과 기술성 평가도 의무화된다.
이 같은 내용은 산업자원부와 한국기술거래소가 30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개최한 ‘기술이전촉진법 개정 공청회’를 통해 밝혀졌다.
산자부는 △기술사업화 전문투자조합 △기술유동화증권 발행 △기술담보사업 등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김용래 산자부 산업기술사업화팀장은 “기술 이전 중심으로 돼 있는 법을 기술 평가와 금융을 연계해 사업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술 사업화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반도체, 연말 성과급 '연봉 12~16%' 책정
-
2
한덕수 대행도 탄핵… 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 野 “정부·여당 무책임”
-
3
“12분만에 완충” DGIST, 1000번 이상 활용 가능한 차세대 리튬-황전지 개발
-
4
정보보호기업 10곳 중 3곳, 인재 확보 어렵다…인력 부족 토로
-
5
日 '암호화폐 보유 불가능' 공식화…韓 '정책 검토' 목소리
-
6
프랑스 기관사, 달리는 기차서 투신… 탑승객 400명 '크리스마스의 악몽'
-
7
“코로나19, 자연발생 아냐...실험실서 유출”
-
8
美 우주비행사 2명 “이러다 우주 미아될라” [숏폼]
-
9
단통법, 10년만에 폐지…내년 6월부터 시행
-
10
권성동, 우원식에 “인민재판” 항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성립으로 단정”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