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원격대학 파행 운영에 교육부 시정 명령

원격대학들이 알선업체를 통해 대규모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하고 일부 대학은 설치인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각 대학에 대해 1년내 부실한 학사관리 등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인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6·7월 두 달간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교육개발원 등과 국내 17개 원격대학에 대해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원격대학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상당수 원격대학이 학사 및 회계 관리가 비정상적이고 일부는 교비 유용 및 횡령 의혹이 발견되거나 설치인가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특히 교비 횡령·유용 의혹이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심층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6개 대학은 알선업체를 고용해 시간제 등록생을 입학정원의 10배까지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21개 알선업체를 통해 등록한 학생은 6개 대학에서 총 7만 1000여명에 달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법인소유 교사면적이 인가기준에 미달하는4개 대학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원격대학의 부실 운영에 대해 교육부는 △학사운영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원격대학이 일반대학에 비해 설립·운영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 △ 일반대학과 달리 법령상 소관기관인 교육부의 지도·감독 최소화 △학교법인보다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 운영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 제·개정을 완료하고 원격대학 설립 운영 요건을 강화하고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총체적인 대응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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