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소프트웨어·시스템 통합 등 지식서비스 관련 수출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보험이 나왔다.
수출보험공사(사장 김송웅 http://www.keic.or.kr)는 최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부상한 지식서비스 수출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지식서비스수출보험’ 제도를 신설하고 오는 9월 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국내 수출업체가 정보통신·문화콘텐츠·기술 등 지식서비스를 수출하고 이에 따른 지급 비용, 확인 대가(러닝로열티) 등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받게 된다. 특히 기존 수출보험의 담보 대상에서 제외돼 온 러닝로열티 방식 거래에 대한 지원 체제를 구축하게 돼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신설된 ‘지식서비스수출보험’은 △정보통신서비스(SI·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서비스(게임·에니메이션·영화·캐릭터·모바일·방송 등) △제조지원서비스(엔지니어링·디자인) △비즈니스서비스(유통·컨설팅)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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