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박찬숙 한나라당의원은 20일 방송발전기금 일부를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에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해외동포가 외국에서 운영하는 한국어방송을 `해외한국어방송`으로 규정, 방송발전기금을 통해 이들 방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동포 사회의 한국어방송이 열악한 방송장비, 콘텐츠 부족,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그 지속 여부가 불확실한 실정"이라며 "해외한국어방송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족정체성의 고양 및 방송을 통한 민족교류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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