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에 행정자치부의 입김이 거세질 전망이다.
16일 행자부는 전자정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기관의 정보화책임관 지정·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의장직을 기존 국무조정실장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변경했다. 또 정보통신부(정보기반심의관)와 행자부가 나눠 갖던 간사직도 ‘행자부(전자정부본부장)’ 단독으로 맡도록 했다. 정통부(정보화기획실장) 몫이던 부의장직도 없어졌다.
이에 따라 사전에 간사와 협의토록 돼 있던 의안 제출도 의장과 위원이 임의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2개 이상의 부처와 관련된 의안에 대해 의장 단독으로 주관부처를 지정할 수 있게 돼, 다부처 협의사항이 많은 전자정부 사업에서 행자부의 권한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본지 16일자 8면 참조
이번 개정은 “행자부 장관이 ‘정부의 CIO’로서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국무조정실이 각 부처에 통보한 ‘총리실 관련 위원회정비 계획’에 의거한 조치”라며 “지침 개정은 지난 5일 대통령훈령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17일 행자부 장관이 의장 자격으로 처음 참석하는 ‘정보화책임관(CIO)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각 부처의 정책홍보관리본부장(실장) 등 1급직이 대거 참석, 이번 지침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된 ‘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세칙(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정통부가 추진중인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진행 상황도 이날 점검 대상이 된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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