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러닝을 활용하는 사업주나 개인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제도가 ‘고용보험 환급’과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다.
고용보험은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대기업의 경우 훈련비의 80%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까지 지원을 해준다.
사업주가 재직자 훈련을 실시하고 고용보험 환급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또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 있는지 확인하고 시설이 없다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자체 교육 시설 및 시스템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외부 위탁교육기관에 교육을 의뢰하면 효과적인 교육 운영은 물론이고 편리하게 고용보험 환급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 수강지원금제도는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재직자에 대한 지원으로 근로자의 자기계발 활동을 돕기 위해 노동부 장관이 승인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면 수강료를 최고 100%까지 지원해준다.
이 제도의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근로자여야 한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만 40세 이상의 근로자 △이직 예정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 후 1개월 이내 이직한 자 등이다. 지난해 10월부터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계약직·단시간 근로자·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영어·중국어 등 온라인 외국어 과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강 지원금 환급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개인은 크레듀 등 수강 지원금 지급 신청을 대행해주는 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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