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공문서나 정책자료 등 주요 보유기록물의 보존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록물을 폐기할 때 기록물 책임자의 서명을 의무화하는 기록물 실명폐기제도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기록물을 폐기할 경우 해당 기록물을 관리하는 부서 기록물 책임자가 1차로 심사, 서명한 다음 기록관리전문요원의 2차 심사, 기록물폐기심의회(위원장 정책홍보관리실장) 심의 등 3단계 절차를 거치고 폐기대상기록물 목록을 과기부 홈페이지에 2주 이상 공개한 후 폐기하도록 돼 있다.
과기부는 이달 중 기록물폐기심의회에 참여할 외부전문가 3명을 선발한 후 10월 경 2004년도 이전 생산문서를 대상으로 첫번째 기록물폐기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이번 기록물 폐기실명제의 도입 등으로 기록물에 대한 폐기가 사실상 어려워져 주요 보유기록물의 보존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과학 많이 본 뉴스
-
1
셀트리온, 역대 최대 2분기 실적…신제품·원가개선 쌍끌이
-
2
방사선에 무너진 장 되살릴까…엔지켐생명과학, EC-18 치료 가능성 중동물서 검증
-
3
광명 새 지도 펼친 박승원 시장…3축 경제거점·6대 전략
-
4
[충청권 첨단산업 육성]셀트리온제약, 충북 2조원 투자해 글로벌 PFS 생산허브 구축
-
5
'글로벌 AI 시대, 협력의 새 패러다임 찾는다'…7~8日 세계한인과기인대회 개최
-
6
한국판 스타링크 띄운다…우주청 “2035년 저궤도 위성망 완성”
-
7
[포토] 퀀텀코리아 2026
-
8
과기정통부,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전략 공개…“기술주도 성장 구현”
-
9
컨텍, KAIST 능동제어실증 위성사업 참여…글로벌 지상국 네트워크 활용
-
10
K미용 의료기기 3대장, 2분기 실적 고공행진…해외 채널 확장 효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