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공문서 폐기할 때 실명 기록 의무화

과학기술부는 공문서나 정책자료 등 주요 보유기록물의 보존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록물을 폐기할 때 기록물 책임자의 서명을 의무화하는 기록물 실명폐기제도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기록물을 폐기할 경우 해당 기록물을 관리하는 부서 기록물 책임자가 1차로 심사, 서명한 다음 기록관리전문요원의 2차 심사, 기록물폐기심의회(위원장 정책홍보관리실장) 심의 등 3단계 절차를 거치고 폐기대상기록물 목록을 과기부 홈페이지에 2주 이상 공개한 후 폐기하도록 돼 있다.

 과기부는 이달 중 기록물폐기심의회에 참여할 외부전문가 3명을 선발한 후 10월 경 2004년도 이전 생산문서를 대상으로 첫번째 기록물폐기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이번 기록물 폐기실명제의 도입 등으로 기록물에 대한 폐기가 사실상 어려워져 주요 보유기록물의 보존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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