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콘텐츠 보안업체인 테르텐(대표 윤석구)이 한마로(대표 김성엽)에 자사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무단 사용했다며 경찰에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형사 고소해 시작된 법적 공방에서 한마로가 승리했다.
하지만 1년 여를 넘게 결과를 기다려온 테르텐은 이번 판결에 강력 반발하며 민사 소송은 물론 특허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을 밝혀 DRM업계 지재권 분쟁이 더욱 장기화할 조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컴퓨터수사부 이정현 검사는 10일 테르텐이 한마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형사소송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테르텐은 지난해 3월 자사의 콘텐츠 보안솔루션인 ‘미디어쉘’이라는 제품의 소스코드를 한마로가 ‘미디어로즈’라는 제품에 그대로 사용해 지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윤석구 테르텐 사장은 “미디어로즈 개발자인 한마로 김성엽 사장 등이 테르텐에서 개발업무를 담당하며 소스코드를 유출하고 코드를 조금 변경해 똑같은 제품을 만들었다”며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것은 물론 특허 소송까지 불사해 정당한 지적재산권 권리를 확보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권혁중 한마로 전무는 “1년을 넘게 끌어온 이번 소송에서 프로그램심의위원회를 통해 소스코드를 분석하는 등 제3자에 의해 두 회사의 솔루션이 서로 다름을 명백히 입증했다”며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한 미디어DRM 시장에서 동종 기업 간 지루한 분쟁을 끝내고 시장을 키우는데 주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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