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는 데도 통신요금을 물리거나 요금체계를 사전 고지하지 않는 등 ‘이동통신요금 과다 청구’가 이동통신서비스 고객의 최대 민원으로 지적됐다.
통신위원회가 9일 공개한 ‘7월 통신민원 접수·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접수·처리된 민원은 모두 3637건으로 이 가운데 통신요금 청구·요금체계 사전 미고지 등 ‘요금과다 청구’가 가장 많은 610건으로 전체의 16.8%를 차지했다.
이동통신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업체는 KT(PCS재판매부문)로 가입자 10만명당 8.5건이었으며 다음으로 LG텔레콤 6.4건, KTF 4.4건, SK텔레콤 2.6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초고속인터넷은 온세통신이 10만명당 28.7건의 민원이 발생, 가장 높은 민원 발생률을 기록했다.
통신위원회는 “시장상황 및 민원 추이 등을 점검,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민원예보’ 발령 등의 피해예방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사 및 시정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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