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온라인경마게임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시작됐다.
7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경 및 충북도경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일부 온라인 경마게임의 사행성이 도를 넘어서 온라인 도박장으로 변질됐다는 판단에 따라 온라인 경마 사이트 및 PC방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본지 7월 26일자 1면 참조
경찰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 내용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채 서비스를 하고 있는 온라인 경마게임을 수사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이같은 수사 착수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온라인 경마게임에 대한 심의 및 처벌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게임업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기도경 한 관계자는 “최근 사행산업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경마게임의 사행성이 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문화관광부 및 게임 등급심의 기관인 영등위와 공조해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월정액제외에 다른 결제 방식을 제공할 수 없다는 영등위의 온라인 경마게임에 대한 등급심의 규정을 무시하고 수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한 게임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일부 온라인경마 전용 PC방이 재충전할 수 있는 카드를 판매하고 환전 및 경품 제공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이같은 PC방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중이다.
경찰은 영등위의 등급심의를 통과한 4종과 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채 서비스 중인 4∼5종의 경마 온라인게임을 집중 감시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또 온라인 경마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전용 PC방 10여 곳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 사례가 적발될 경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등에 관한 법률(음비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방침이다. 음비게법에 의하면 등급심의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해 서비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게임업계는 이같은 경찰의 방침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을 표시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 아케이드게임장 업주는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많았다”며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는 사이트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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