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컴, 거래소 상장폐지 무효 확인 소송

삼보컴퓨터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공시했다.

 삼보컴퓨터는 정상화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만으로 상장폐지되는 것은 기업회생의 길을 어렵게 하는 조치이며 채권자와 주주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소송배경을 밝혔다.

 이에 앞서 회사는 지난 5월 회사정리절차 개시 사유로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뒤 효력발생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한 달 뒤인 6월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이 나와 현재 상장폐지가 보류된 상태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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