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 개정·발효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에 앞서 중고 복사기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8월 중순부터 시·도와 합동으로 불법 수입 중고복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4일 밝혔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중고 복사기 통관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개월간(5월∼6월) 3300여대(31업체)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중고 복사기가 통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인증은 국내외 제조업체가 국내 안전인증기관에 신청하는 것으로 수입업체의 경우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어 중고 수입 복사기의 유통·판매는 원칙적으로 현행법에서는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중고 전자 제품이 수입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기술표준원은 수입 중고 전기용품은 수입시마다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개정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중고 전기용품의 경우 신제품보다 화재·감전 발생 가능성이 높고, 고장 시 AS를 받을 수 없다며 반드시 전기용품안전인증마크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10월 1일 새로 개정·발효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위반시 3년 이하의 구속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으며 구속수사도 가능해졌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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