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어지식]강제근로의 금지

 바야흐로 여름방학을 맞아 단기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한달 동안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강제근로 요구 및 악덕 임금체불 사례도 늘고 있다. 이런 경우 노동법에 무지한 학생들이 임금을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달을 채우지 못하면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말을 사전에 듣고 이에 동의하여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계약 자체가 위법이므로 체결의 효과가 없으며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조 강제근로의 금지, 제22조 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이와 유사하게 ‘정해진 근로일을 채우지 못할 경우 임금의 30%를 위약금으로 배상하라고 강요하는 경우’와 ‘임금의 일부를 강제로 저축하고 이 적립금을 볼모로 삼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제29조에서는 강제저축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추상적으로 예측된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1개월치 임금, 100만원, 교육비의 50% 등으로 특정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일 뿐 실제 일어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무기간에 준하는 소정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강제근로 조항을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단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임금지급시기를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다리다가 14일이 지난 후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기다리는 기간 중에 근무기간과 받기로 한 임금을 명시해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놓으면 좋다.

 사업주도 실제로 손해가 일어났다면 임의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강제로 공제하지 말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실제 손해를 입증한 후 법원에서 결정한 손해금을 반환받는 민사상의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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