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광통신부품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시도가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단속으로 적발됐다.
국정원과 광주지검은 정부 자금이 투입된 광반도체 원천기술을 유출해 호주 경쟁사로 넘기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범인 이모 교수(48)를 지명수배하고 최모씨를 구속 기소, 오모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국내 P사의 전 공동대표인 이모 교수는 2002년 12월 공금 6억여원 횡령 혐의로 회사에서 축출된 데 불만을 품고 지난해 7월 호주 P사에 국내 P사 핵심기술을 제공키로 계약한 후 기술유출 대가로 최고기술책임자(CTO) 대우, 연봉 10만달러, 주식 1200만주, 주택 등을 받기로 계약했다.
이모 교수는 호주 교환교수로 가겠다며 안식년을 신청한 후 호주 P사에 이중 취업했으며 국내 P사 전현직 연구원과 사제라는 특수관계를 이용, 이들과 공모해 핵심 공정기술 유출을 기도했으나 국정원과 광주지점에 적발됐다.
이번 광부품 핵심기술 유출의 사전 차단으로 P사는 물론이고 국내 230여개 광통신업체의 연쇄 피해 등 막대한 국부 손실을 예방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피해업체 P사는 광주 소재 광통신부품 제조업체로 190억원의 정부 지원 및 자체 연구비를 투입, 세계최고 수준의 광반도체(PLC)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등 고부가 광통신부품 양산 공정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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