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상표등록 이의 신청 처리기간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상표등록이의신청 처리 기간이 지난해 상반기 12.3개월에서 올 상반기에는 6.7개월로 40% 이상 획기적으로 단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표등록 출원에서부터 이의 결정시까지 걸리는 처리 기간도 기존 21.5개월에서 16.1개월로 5개월 가까이 앞당겨졌다.
정진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선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이의 신청 처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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