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시장 진입 허가조건을 심의하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상정할 조건의 수위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정통부 관계자는 26일 “파워콤이 타 사업자에 차별적으로 망을 임대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통신위가 조사를 통해 5000억원 가량의 회선설비 임대 역무에서의 매출을 근거로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면서 차별금지·공정경쟁 유도에 무게감을 실었다. 그러나 경쟁사들은 단순히 사후규제로 돌릴 것이 아니라 △파워콤으로부터 공정경쟁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제출받고 △허가조건 불이행시 내릴 제재조치를 명시화해 허가서에 담아야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망 차별 현실화될까?=하나로는 파워콤이 선별적인 CMTS(케이블모뎀종단시스템) 장비 투자를 통해 하나로에 빌려주는 망과 자사 서비스를 위한 망의 품질을 차별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가입자 정보(DB)를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원천적인 차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하나로의 228만(두루넷포함) HFC망 기반 가입자 중 파워콤 망을 통해 서비스를 받는 100만 가입자는 차별 대우를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하나로 측은 “데이콤과 경쟁하는 지역에서의 망 증설 요구를 파워콤이 수용하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이라면서 “허가조건에서 이에 대한 확실한 명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파워콤은 “망 차별화할 생각도 없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얘기”라고 반박했다.
◇심의위, 원안대로 통과시킬까?=정부가 마련한 허가조건을 심의위원들이 원안대로 통과시킬지 여부도 관심사다. 심의위로선 원칙적으로는 안건을 반려할 수는 있으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는 사실상 반려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주위의 관측이다. 실제 일부 위원들은 망차별 제공 금지라는 원칙만 재언급할 뿐, 정부의 원안에 큰 이의를 달지 않을 분위기다. 한 심의위원은 “보고를 요청한 것은 도·소매를 겸하는 것이 공정경쟁 이슈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불공정하지 않게만 보장된다면 더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여러 경우를 감안해 살펴본 결과 몇가지 우려되는 측면만 합리적으로 언급한다면 심각히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후 시장 감시 강화해야=정통부는 심의가 끝나는대로 1주일 이내로 내부 결제를 거쳐 파워콤에 허가서를 내줄 방침이다. 이렇게되면 이르면 8월초에는 파워콤의 시장진입과 가입자 모집이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경쟁사들의 지속적인 제기가 있었고 정통부도 함께 고민했던 만큼 ‘불공정 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들은 이어져야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허가조건에 담지 못한 내용들을 사후 규제에서 어느 정도까지 확보해낼지 몰라도 정부가 지속적인 감시 기능을 갖지 못하면 그야말로 초고속인터넷시장은 레드오션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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