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기업도 공장을 설립하고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22일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열린 창업보육정책 간담회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연구기관 내 창업보육센터에 위치한 창업기업은 대기·소음·수질·공해 등이 적은 도시형 공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중기청은 최근 일부 공공기관 및 대기업 등이 대학에 위치한 창업기업에 대해 제조시설(공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 입찰 참여를 제한하거나 계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 공장 등록을 허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만 공장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한편 중기청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학 창업보육센터 사용료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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