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인터넷쇼핑몰에서 개인정보 이용을 거부한 회원에 대해서는 쇼핑몰들이 별도로 그 정보를 보존하게 된다. 또, 문제를 일으킨 쇼핑몰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공개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전자상거래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신설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수집한 소비자 개인정보에 대해 소비자가 이용 동의를 철회할 경우 사업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존토록 했다. 또, 공정위가 인터넷쇼핑업체 등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소비자의 자기정보 이용에 대한 결정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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