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 지방세납세증명 등 각종 민원 서류를 가까운 행정기관은 물론, 농협 등서도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부터 민원인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에 기반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개발,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종전의 팩스 민원제도를 개선·발전시킨 이 제로도 발급 가능한 민원 서류로는 지적도등본, 토지대장등본, 대학교 졸업증명서 등의 즉시 민원 145종과 지방세 기한 연장 등 유기한 민원 150종 등 총 295종이다.
특히 대학 민원의 경우, 발급수수료를 통당 5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 건당 200원씩 받던 팩스료를 무료화했다. 행자부는 앞으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함에도 시스템 구현이 안된 92종에 대해서도 오는 9월말까지 시스템을 보완키로 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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