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수출입 관세와 관련된 고지서 송달 등의 납부 절차가 전자방식으로 전환된다.
관세청은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세납부고지서 등 각종 고지서에 전자관인을 사용해 전자로 송달하고, 납세자의 컴퓨터에서 이를 직접 출력해 사용토록 하는 ‘전자납부고지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은 제도 시행시 고지서 등의 송달기간이 3일에서 1일 이내로 줄어들어 물류 비용 및 인력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된다. 문의 (042)481-7615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많이 본 뉴스
-
1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2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3
삼성전자, SiC 파운드리 다시 불 지폈다… “2028년 양산 목표”
-
4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5
의사가 극찬한 '천연 위고비'…“계란 먹고 살찌는 건 불가능”
-
6
트럼프, '전쟁리셋'에 유가 재점등…韓 4차 최고가 사실상 무력화
-
7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8
자동차 '칩렛' 생태계 커진다…1년반 새 2배로
-
9
소프트뱅크-인텔, HBM 대체할 '9층 HB3DM' 기술 공개
-
10
배달 3사, 이번엔 '시간제한 할인' 경쟁…신규 주문 전환율 높인다
브랜드 뉴스룸
×



















